관세법 제112조 [ 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 ]
납세자는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관세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2014.01.01 개정)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2014.01.01 후 조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4.01.01 법률 제12159호 부칙 제7조]
납세자는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관세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2014.01.01 개정)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2014.01.01 후 조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4.01.01 법률 제12159호 부칙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