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12조 [ 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 ]
납세자는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ㆍ관세사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2010.01.01 개정)
납세자는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ㆍ관세사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