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12조법률 제9910호 (2010.01.01 개정)
| 2010.01.01 개정전 | 2010.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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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2조【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 | 제112조【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 |
납세자는 제11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세관공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ㆍ관세사 기타 관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납세자는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관공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ㆍ관세사 기타 관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