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11조 [ 관세조사권 남용 금지(2011.12.31 제목개정) ]
①
세관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세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011.12.31 신설)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2011.12.31 신설)
1.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2011.12.31 신설)
2.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2011.12.31 신설)
3.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내려진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2011.12.31 신설)
제11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1.12.31 법률 제11121호 부칙 제6조]
4.
그 밖에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1.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