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11조법률 제21208호 (2025.12.23 개정)
| 2025.12.23 개정전 | 2025.12.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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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
① 세관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세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011.12.31 신설) | ① 세관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세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011.12.31 신설) |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2011.12.31 신설) |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조사받은 조사 대상[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지 또는 교부된 조사 대상(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 통지된 경우에는 변경된 조사 대상)을 말한다]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2025.12.23 개정) |
1. 관세탈루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2023.12.31 개정) | 1. 관세탈루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2023.12.31 개정) |
2.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2011.12.31 신설) | 2.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2011.12.31 신설) |
3. 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또는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2조제4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재조사에 한정한다)(2017.12.19 개정) | 3. 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또는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2조제4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재조사에 한정한다)(2017.12.19 개정) |
4.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2017.12.19 개정) | 4.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2017.12.19 개정)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24.12.31 개정)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24.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