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10조의2 [ 통합조사의 원칙(2011.12.31 신설) ]
세관공무원은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납부세액과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11.12.31 신설)
2012.03.01부터 시행 [2011.12.31 법률 제11121호 부칙 제1조]
세관공무원은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납부세액과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11.12.31 신설)
2012.03.01부터 시행 [2011.12.31 법률 제11121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