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10조의2법률 제11121호 (2011.12.31 개정)

부칙
2011.12.31 개정전2011.12.31 개정후
제110조의2【통합조사의 원칙】
개정 전 판본(2012.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세관공무원은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납부세액과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본조신설 2011.12.31](2011.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