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1조법률 제19924호 (2023.12.31 개정)
| 2023.12.31 개정전 | 2023.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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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납부고지서의 송달】 | 제11조【납부고지서의 송달】 |
① 관세 납부고지서의 송달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人便), 우편 또는 제327조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2020.12.22 개정) | ① 관세 납부고지서의 송달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人便), 우편 또는 제327조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2020.12.22 개정) |
②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1항의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2022.12.31 개정) | ②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1항의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2022.12.31 개정) |
1.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2022.12.31 신설) | 1.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2022.12.31 신설) |
2.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2022.12.31 신설) | 2.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2022.12.31 신설) |
3. 납세의무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22.12.31 신설) | 3. 납세의무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22.12.31 신설) |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2022.12.31 개정) |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2022.12.31 개정) |
1. 제327조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게시하는 방법(2022.12.31 신설) | 1. 제327조의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2023.12.31 개정) |
2. 관세청 또는 세관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2022.12.31 신설) | 2. 관세청 또는 세관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2022.12.31 신설) |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2022.12.31 신설) |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2022.12.31 신설) |
4.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2022.12.31 신설) | 4.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2022.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