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06조 부칙
2003.12.30 제7009호
2003.12.30 제700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수입신고 하거나 부과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에 관한 적용례】
①제10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에 관한 적용례】
제1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수입신고가 수리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9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종합보세구역에서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몰수품등의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2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이 법에 의해 몰수되거나 국고귀속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