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06조의2법률 제18583호 (2021.12.21 개정)
| 2021.12.21 개정전 | 2021.12.21 개정후 |
|---|---|
| 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 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이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12.15 신설) |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이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12.15 신설) |
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2015.12.15 신설) | 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2015.12.15 신설) |
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2015.12.15 신설) | 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2015.12.15 신설) |
3.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2021.12.21 신설) | 3.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2021.12.21 신설) |
② 여행자가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으로서 제96조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물품이 보세판매장에 환불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2019.12.31 개정) | ② 여행자가 제96조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자진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2021.12.21 개정) |
1. 제1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2021.12.21 신설) | |
2.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2021.12.21 신설)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세 환급에 관하여는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제2항ㆍ제5항을 준용한다.(2019.12.31 신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세 환급에 관하여는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제2항ㆍ제5항을 준용한다.(2019.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