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06조의2법률 제13548호 (2015.12.15 개정)

부칙
2015.12.15 개정전2015.12.15 개정후
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개정 전 판본(2015.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이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12.15 신설)

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2015.12.15 신설)

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2015.12.15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 환급에 관하여는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제2항ㆍ제5항을 준용한다.(2015.12.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