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06조의2법률 제13548호 (2015.12.15 개정)
| 2015.12.15 개정전 | 2015.12.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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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 |
| 개정 전 판본(2015.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이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12.15 신설) | |
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2015.12.15 신설) | |
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2015.12.15 신설) | |
② 제1항에 따른 관세 환급에 관하여는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제2항ㆍ제5항을 준용한다.(2015.12.15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