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01조 [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 ]

외국물품과 내국물품과를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과를 혼용할 때에는 그로써 생긴 물품중 당해 외국물품의 수량에 상당하는 것은 외국물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