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01조 [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 ]
외국물품과 내국물품과를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과를 혼용할 때에는 그로써 생긴 물품중 당해 외국물품의 수량에 상당하는 것은 외국물품으로 본다.
외국물품과 내국물품과를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과를 혼용할 때에는 그로써 생긴 물품중 당해 외국물품의 수량에 상당하는 것은 외국물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