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01조법률 제8852호 (2008.02.29 개정)

부칙
2008.02.29 개정전2008.02.29 개정후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ㆍ가공한 물품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ㆍ가공한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②

제1항의 경우 당해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았거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받았거나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2008.12.26 개정)

1.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3.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