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법 제17조(2009.12.29 개정)
| 2009.12.29 개정전 | 2009.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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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임원의 해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사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임면권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2009.12.29 개정) | |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발하는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2009.12.29 개정) | |
2.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2009.12.29 개정) | |
3. 제11조에 규정된 제품을 분실하거나 파기하였을 때(2009.12.29 개정) | |
4.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2009.12.29 개정) | |
5.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2009.12.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