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법 제17조 [ 임원의 해임 ]

공사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임면권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2009.12.29 개정)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발하는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2009.12.29 개정)

2.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2009.12.29 개정)

3.

제11조에 규정된 제품을 분실하거나 파기하였을 때(2009.12.29 개정)

4.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2009.12.29 개정)

5.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2009.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