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86조 부칙

2018.03.13 제15427호

2018.03.13 제1542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제13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위원(제16조에 따른 보궐위원은 제외한다)이 최초로 임명되는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