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85조(2016.03.29 개정)
| 2016.03.29 개정전 | 2016.03.29 개정후 |
|---|---|
| 제85조【국제기구에서의 정부대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한국은행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대한민국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통화기구 또는 금융기구와의 사무ㆍ교섭 및 거래에서 정부를 대표한다.(2016.03.29 개정) | |
| 2016.03.29 개정전 | 2016.03.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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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5조【국제기구에서의 정부대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한국은행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대한민국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통화기구 또는 금융기구와의 사무ㆍ교섭 및 거래에서 정부를 대표한다.(2016.03.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