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85조(2016.03.29 개정)

부칙
2016.03.29 개정전2016.03.29 개정후
제85조【국제기구에서의 정부대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대한민국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통화기구 또는 금융기구와의 사무ㆍ교섭 및 거래에서 정부를 대표한다.(2016.03.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