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81조의2 [ 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 ]2025.10.01 제21065호▼+-인쇄보관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의 참가기관에 일중(日中)의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2016.03.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