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81조의2(2016.03.29 개정)
| 2016.03.29 개정전 | 2016.03.29 개정후 |
|---|---|
| 제81조의2【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의 참가기관에 일중(日中)의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2016.03.29 개정) | |
| 2016.03.29 개정전 | 2016.03.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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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조의2【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의 참가기관에 일중(日中)의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2016.03.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