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73조(2016.03.29 개정)
| 2016.03.29 개정전 | 2016.03.29 개정후 |
|---|---|
| 제73조【국가사무 취급】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한국은행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수입 징수를 보조하며, 국채의 발행ㆍ매각ㆍ상환 또는 그 밖의 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2016.03.29 개정) | |
| 2016.03.29 개정전 | 2016.03.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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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조【국가사무 취급】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한국은행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수입 징수를 보조하며, 국채의 발행ㆍ매각ㆍ상환 또는 그 밖의 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2016.03.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