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73조(2016.03.29 개정)

부칙
2016.03.29 개정전2016.03.29 개정후
제73조【국가사무 취급】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수입 징수를 보조하며, 국채의 발행ㆍ매각ㆍ상환 또는 그 밖의 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2016.03.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