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72조(2016.03.29 개정)
| 2016.03.29 개정전 | 2016.03.29 개정후 |
|---|---|
| 제72조【보호예수업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한국은행은 정부에 속하는 증권, 문서,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을 보호예수할 수 있다.(2016.03.29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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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한국은행은 정부에 속하는 증권, 문서,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을 보호예수할 수 있다.(2016.03.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