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72조(2016.03.29 개정)

부칙
2016.03.29 개정전2016.03.29 개정후
제72조【보호예수업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정부에 속하는 증권, 문서,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을 보호예수할 수 있다.(2016.03.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