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64조 [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여신업무를 할 수 있다.(2016.03.29 개정)

1.

금융기관이 받은 약속어음ㆍ환어음 또는 그 밖의 신용증권의 재할인ㆍ할인 및 매매. 다만, 한국은행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되는 증권으로 한정한다.(2016.03.29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담보로 하는 1년 이내의 기한부(期限附) 대출(2016.03.29 개정)

가.

제1호의 신용증권(2016.03.29 개정)

나.

정부의 채무 또는 정부가 보증한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2016.03.29 개정)

다.

한국은행의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2016.03.29 개정)

라.

그 밖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증권(2016.03.29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재할인ㆍ할인 또는 매입하거나 담보로서 취득한 신용증권에는 그 증권을 제공한 금융기관의 배서(背書)가 있거나 양도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2016.03.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