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50조(2016.03.29 개정)

부칙
2016.03.29 개정전2016.03.29 개정후
제50조【한국은행 보유 한국은행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한국은행권은 한국은행의 자산 또는 부채가 되지 아니한다.(2016.03.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