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50조(2016.03.29 개정)
| 2016.03.29 개정전 | 2016.03.29 개정후 |
|---|---|
| 제50조【한국은행 보유 한국은행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한국은행권은 한국은행의 자산 또는 부채가 되지 아니한다.(2016.03.29 개정) | |
| 2016.03.29 개정전 | 2016.03.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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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한국은행 보유 한국은행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한국은행권은 한국은행의 자산 또는 부채가 되지 아니한다.(2016.03.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