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30조(2016.03.29 개정)

부칙
2016.03.29 개정전2016.03.29 개정후
제30조【규정의 제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規程)을 제정할 수 있다.(2016.03.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