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30조(2016.03.29 개정)
| 2016.03.29 개정전 | 2016.03.29 개정후 |
|---|---|
| 제30조【규정의 제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금융통화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規程)을 제정할 수 있다.(2016.03.29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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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規程)을 제정할 수 있다.(2016.03.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