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28조(2016.03.29 개정)
| 2016.03.29 개정전 | 2016.03.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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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2016.03.29 개정) | |
1. 한국은행권(韓國銀行券) 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2016.03.29 개정) | |
2.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 최저지급준비금의 보유기간 및 보유방법(2016.03.29 개정) | |
3.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할인 또는 그 밖의 여신업무(與信業務)의 기준 및 이자율(2016.03.29 개정) | |
4.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2016.03.29 개정) | |
5. 한국은행이 여신을 거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지정(2016.03.29 개정) | |
6. 공개시장에서의 한국은행의 국채 또는 정부보증증권 등의 매매 및 대차(貸借)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2016.03.29 개정) | |
7.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의 발행ㆍ매출ㆍ환매(還買) 및 상환(償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2016.03.29 개정) | |
8. 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2016.03.29 개정) | |
9.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융기관 외의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의 기본적인 사항(2016.03.29 개정) | |
10. 제81조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2016.03.29 개정) | |
11. 금융기관 및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다만,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2016.03.29 개정) | |
12. 제81조의2에 따른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2016.03.29 개정) | |
13. 제87조에 따른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다만,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2016.03.29 개정) | |
14. 금융감독원에 대한 금융기관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 다만,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2016.03.29 개정) | |
15. 금융기관의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지급금의 최고율(2016.03.29 개정) | |
16. 금융기관의 각종 대출 등 여신업무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요금의 최고율(2016.03.29 개정) | |
17. 금융기관 대출의 최장기한 및 담보의 종류에 대한 제한(2016.03.29 개정) | |
18. 극심한 통화팽창기(通貨膨脹期)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의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의 제한(2016.03.29 개정) | |
19.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사전 승인(2016.03.29 개정) | |
20. 그 밖에 이 법과 다른 법률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2016.03.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