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9조(2010.05.17 개정)
| 2010.05.17 개정전 | 2010.05.17 개정후 |
|---|---|
| 제9조【최저자본금】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은행은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경영할 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을 유지하여야 한다.(2010.05.17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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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최저자본금】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은행은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경영할 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을 유지하여야 한다.(2010.05.1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