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9조(2010.05.17 개정)

부칙
2010.05.17 개정전2010.05.17 개정후
제9조【최저자본금】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은행은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경영할 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을 유지하여야 한다.(2010.05.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