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55조 [ 합병ㆍ해산ㆍ폐업의 인가 ]

①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23.03.21 개정)

1.

분할 또는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2010.05.17 개정)

2.

해산 또는 은행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2010.05.17 개정)

3.

영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ㆍ양수(2010.05.17 개정)

②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2010.05.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