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55조(2023.03.21 개정)
| 2023.03.21 개정전 | 2023.03.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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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합병ㆍ해산ㆍ폐업의 인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23.03.21 개정) | |
1. 분할 또는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2010.05.17 개정) | |
2. 해산 또는 은행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2010.05.17 개정) | |
3. 영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ㆍ양수(2010.05.17 개정) | |
②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2010.05.1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