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48조(2010.05.17 개정)
| 2010.05.17 개정전 | 2010.05.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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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검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한다.(2010.05.17 개정) | |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2010.05.17 개정) | |
③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그 은행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나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017.10.31 개정) | |
④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2010.05.1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