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46조(2010.05.17 개정)
| 2010.05.17 개정전 | 2010.05.17 개정후 |
|---|---|
| 제46조【예금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파산 또는 예금지급불능의 우려 등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금 수입(受入) 및 여신(與信)의 제한,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2010.05.17 개정) | |
| 2010.05.17 개정전 | 2010.05.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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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예금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파산 또는 예금지급불능의 우려 등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금 수입(受入) 및 여신(與信)의 제한,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2010.05.1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