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43조의2(2010.05.17 개정)

부칙
2010.05.17 개정전2010.05.17 개정후
제43조의2【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은행은 매월의 업무 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5.17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대표자와 담당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2010.05.17 신설)

③

은행은 금융감독원장이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2010.05.1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