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4조(2010.05.17 개정)인쇄보관2010.05.17 (시행 2026.07.01)▼부칙2010.05.17 개정전2010.05.17 개정후제4조【법인】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법인이 아니면 은행업을 경영할 수 없다.(2010.05.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