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35조의4(2015.07.31 개정)
| 2015.07.31 개정전 | 2015.07.31 개정후 |
|---|---|
| 제35조의4【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5.07.31 개정) | |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은행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 및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010.05.17 개정) | |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그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2010.05.17 개정) | |
3.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신용공여를 조기 회수하도록 요구하는 등 은행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2010.05.17 개정) | |
3의2.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2010.05.17 개정) | |
3의3. 은행으로 하여금 제35조의2제3항을 위반하게 하여 다른 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2010.05.17 개정) | |
3의4. 은행으로 하여금 제35조의2제7항을 위반하게 하여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2010.05.17 개정) | |
3의5. 은행으로 하여금 제35조의2제8항을 위반하게 하여 대주주에게 자산의 무상양도ㆍ매매ㆍ교환 및 신용공여를 하게 하는 행위(2010.05.17 개정) | |
3의6. 제35조의3제1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대주주의 주식을 소유하게 하는 행위(2010.05.17 개정)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2010.05.1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