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34조(2010.05.17 개정)
| 2010.05.17 개정전 | 2010.05.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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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건전경영의 지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은행은 은행업을 경영할 때 자기자본을 충실하게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2010.05.17 신설) | |
② 은행은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지켜야 한다.(2010.05.17 신설) | |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010.05.17 신설) | |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2010.05.17 신설) | |
3. 유동성에 관한 사항(2010.05.17 신설) | |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2010.05.17 신설) | |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은행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2010.05.17 신설) | |
④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거나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유동성이 높은 자산의 확보, 일정한 규모의 조건부자본증권(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채를 말한다)의 발행ㆍ보유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2016.03.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