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33조의2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2016.03.29 신설) ]

①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2016.03.29 신설)

②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5조의9,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2016.03.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