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33조의2(2016.03.29 개정)
| 2016.03.29 개정전 | 2016.03.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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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의2【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2016.03.29 신설) | |
②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5조의9,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2016.03.2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