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30조 부칙

2011.09.16 제11051호 (한국은행법 부칙)

2011.09.16 제11051호 한국은행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본문 중 "예금채무"를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로, "예금지급준비금"을 "지급준비금"으로, "예금지급준비자산"을 "지급준비자산"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예금지급준비금"을 "지급준비금"으로, "예금지급준비자산"을 "지급준비자산"으로 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