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27조의2(2010.05.17 개정)

부칙
2010.05.17 개정전2010.05.17 개정후
제27조의2【부수업무의 운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은행은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2010.05.17 신설)

②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수업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2010.05.17 신설)

1.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2010.05.17 신설)

2.

상호부금(相互賦金)(2010.05.17 신설)

3.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ㆍ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2010.05.17 신설)

4.

보호예수(保護預受)(2010.05.17 신설)

5.

수납 및 지급대행(2010.05.17 신설)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2010.05.17 신설)

7.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2010.05.17 신설)

8.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2010.05.17 신설)

9.

금융 관련 연수,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2010.05.17 신설)

10.

금융 관련 조사 및 연구업무(2010.05.17 신설)

11.

그 밖에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2010.05.17 신설)

③

은행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계획 및 예상손익에 관한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10.05.17 신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의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2010.05.17 신설)

1.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2010.05.17 신설)

2.

예금자 등 은행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2010.05.17 신설)

3.

금융시장 등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2010.05.17 신설)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부수업무 및 제4항에 따라 제한 또는 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2010.05.1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