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15조 부칙

2015.12.22 제13613호 (예금자보호법 부칙)

2015.12.22 제13613호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7항제2호 중 "부실금융기관"을 "부실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부실우려금융기관"을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로 한다.

⑩ 및 ⑪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