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15조의4(2021.04.20 개정)
| 2021.04.20 개정전 | 2021.04.20 개정후 |
|---|---|
| 제15조의4【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의 주식을 보유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21.04.20 개정) | |
| 2021.04.20 개정전 | 2021.04.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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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의4【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의 주식을 보유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21.04.2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