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15조의3 부칙

2013.08.13 제12101호

2013.08.13 제1210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비금융주력자는 제2조제1항제9호, 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