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조(2024.03.19 개정)

부칙
2024.03.19 개정전2024.03.19 개정후
제4조【자본금】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은 25조원으로 하고, 정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수출업자의 단체와 국제금융기구가 출자하되, 정부 출자의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4.03.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