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20조의2 부칙
2026.02.19 제21346호
2026.02.19 제2134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투자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업무계획의 승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업무계획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