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20조의2 부칙

2026.02.19 제21346호

2026.02.19 제2134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투자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업무계획의 승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업무계획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