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 부칙

2014.01.21 제12307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부칙)

2014.01.21 제1227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개정규정 중 제18조의 개정규정을 인용한 경우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까지는 종전의 제18조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2014.01.21 제12307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 제12270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