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1조(2009.01.30 개정)

부칙
2009.01.30 개정전2009.01.30 개정후
제1조【목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을 설립하여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2009.0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