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 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 ]2026.05.12 제21646호▼+-인쇄보관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제21조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신용정보회사등(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외한다)이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유정보를 처분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2020.02.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