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 법정손해배상의 청구(2015.03.11 신설) ]
①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2020.02.04 개정)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09.12 후 최초로 신용정보가 유출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부터 적용한다. [2015.03.11 법률 제13216호 부칙 제7조]
1.
삭제(2015.03.11 신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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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변경 및 법원의 손해액 인정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2020.02.04 개정)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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