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0.02.04 개정)
1.
삭제 <2020.2.4>
2.
삭제 <2020.2.4>
3.
삭제 <2020.2.4>
4.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이라 한다)를 알아내는 행위.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6.
삭제 <2013.5.28>
7.
삭제 <2020.2.4>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준용한다.(2020.02.0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