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2020.02.04 개정)

부칙
2020.02.04 개정전2020.02.04 개정후
제39조【무료 열람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1년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마다 개인신용평가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를 1회 이상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2020.02.04 개정)

1.

개인신용평점

2.

개인신용평점의 산출에 이용된 개인신용정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