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2020.02.04 개정)

부칙
2020.02.04 개정전2020.02.04 개정후
제39조의3【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신용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권리행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2020.02.04 신설)

1.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2020.02.04 신설)

2.

제36조제1항에 따른 고지요구(2020.02.04 신설)

3.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설명 요구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2020.02.04 신설)

4.

제37조제1항에 따른 동의 철회 및 제2항에 따른 연락중지 청구(2020.02.04 신설)

5.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 및 정정청구(2020.02.04 신설)

6.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 요청(2020.02.04 신설)

7.

제39조에 따른 무료열람(2020.02.04 신설)

8.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교부 또는 열람(2020.02.04 신설)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신용정보회사등에 그 아동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2020.02.04 신설)